친목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교수친목회(이하 교수친목회)라 한다.

제2조(목적) 교수친목회는 교수친목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교수회(이하 교수회)의 회장이 교수친목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교수친목회 간사는 교수회 부회장이 담당하여 친목회 회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구성 및 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소속 전임교원으로 하며, 강릉캠퍼스총장은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교수회비 및 친목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③ 회원이 회비를 18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격 상실 사실은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의 재가입은 미납 회비를 납부한 후 본 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제5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비와 찬조금, 그리고 기타의 수입금(이자 등)으로 한다.

제6조(회비 및 회비증감) 본 회의 회비는 월 12,000원으로 하고 강릉행정지원과를 통해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교수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증감할 수 있다.

제7조(경조종류 및 지급)

①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 및 회원 직계존·비속의 애·경사에 대한 경조 및 전출회원의 송별 등에 관한 경조사업을 한다.

② 경조사업에 관한 지출 항목 및 지출금액은 별도로 규정한다. 다만, 지출 항목 및 지출금액의 기준은 사유발생시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규정되지 않는 지출항목으로서, 경조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릉캠퍼스교수평의원회의 의결로 특별히 지급할 수 있다.

④ 친목회비가 미납된 경우 수령하여야 할 금액 중 미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미납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경조금 수령절차 및 수령권한 소멸)

① 경조금의 수령권자는 사유발생일 이전 10일부터 2년 이내에 증빙자료와 신청서(별표2)를 제출하여 경조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단 회원회갑 및 퇴직전별금의 경우는 증빙자료의 제출은 제외된다.

② 경조금의 수령권한은 경조사유의 원인일자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9조(경조종류 및 지급액 증감) 본 회의 재정사정 및 물가상승, 시대상황 등을 감안하여 교수회장은 교수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조의 종류 및 지급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10조(경조기금 관리) 경조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기록 및 관리)

① 친목회의 회계 및 경조사업 관련 사항은 전자문서 또는 장부의 형태로 기록·관리한다.

② 회비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친목회 통장 및 직인은 교수친목회 간사의 책임 하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④ 기타 친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리한다.

제12조(회계감사) 경조기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교수회의 감사가 겸임한다.

제13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교수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통합에 따른 승계 및 경과조치)

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친목회는 통합에 따라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교수친목회로 계승된다.

② 종전 교수친목회의 재산, 권리·의무 및 회원의 자격은 본 회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③ 종전 교수친목회의 회칙, 결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유효하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강릉캠퍼스와 원주캠퍼스로 분리됨에 따라 종전 교수친목회의 회비 누적액은 각 캠퍼스의 교수 현원 및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리·정산한다.

별표 1

* 상기 항목 중 조위금의 경우, 별도의 비용으로 근조화환을 지급할 수 있다.
** 회원별 지급총액 150% 이내로 조정하기 위한 금액
기타: 회원별 지급상한액을 150%로 하며, 지급액이 150%를 초과했을 경우, 근조화환을 지원한다.